2021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예술인 고용보험!
한 번 알아볼까요?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
노무제공계약까지 전부 이중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노무제공계약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학습지강사 등의 12개 업종 관련 예약입니다 ^^
예술인과 사업주가 모두 0.7% 동일하게 균등부담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상한 범위를
전전년도 보험가입자 평균 고용보험료의 10배 이내로 결정합니다!
저는 2014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고용보험이 생겼다는 점에서 정말 감격스럽네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이라는 부분이요.
예술인들이 고용안전망안에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예술활동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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