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거리두기가 4단계가 되면서 많은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헷갈리는 점들이 생기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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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예약한 결혼식을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짠!
[[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 ]]
1. 예식업
→친족 49인까지 허용으로 위약금 40% 감경
2. 연회시설운영업
→돌잔치 등 사적모임 금지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3. 숙박시설
→리조트,호텔 등 1객실 3인인상 예약 취소 시,
객식 2/3으로 예약 불가 시 위약금 면제
하루하루 달라지는 소식에 정신 바짝차리고 내 권리 네 권리 잘 챙겨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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